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제한, 집합금지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협조한 자영업자들은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에 매출감소에 따른 재정적인 어려움이 지속되어 결국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채무를 조정해 주기위한
새출발기금을 소개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손실보점금 등 수령)을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에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②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③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창구방문필요)
④ 폐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만 해당.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로 제한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새출발기금 대출내역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세부지원내용
**부실차주에 해당되는 지. 부실우려차주에 해당되는 지 매우 중요**
1 | 상황기간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 10년) |
2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 (0~80%) 채무조정 플랫폼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절차 진행 |
3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절차: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중지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
채무조정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신청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필요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º 거치기간-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º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
추심중단 |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 감면율 : 소득 대비 순부채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이상 저소독 고령자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은
순부채의 최대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부실우려차주 | |
채무조정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º 연체 30일 이전-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º 연체 30일 이후-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을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º 거치기간 -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º 분할상환기간 -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내에서 선택 |
추심중단 |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채무조정 대상대출
1.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게대출은 제외
2.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채무조정불가
3.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담,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의 범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4.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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