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활성화
①사업의 목적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 경쟁력제고
▶성장단계 : 협동조합 설립 연차에 따라 3단계 (초기 / 성장 / 도약)로 분류
②사업기간 : 2023년 2월 ~ 11월
③지원규모 : 약 50억원 내외
④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모집공고
1. 신청기간 : 2023년 1월 31일 (화) 09:00 ~ 3월 3일 18:00
2.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등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고,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15개사 이상(조합원 100명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기타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만료되어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법 및 그밖의 법령으로 설립된 법인
3. 지원분야 :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
※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프랜차이즈시스템
4. 지원한도 : 성장단계별 지원한도 차등 적용
구분 | 지원한도(분야별 정부보조비율) |
초기단계 | 1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성장단계 | 2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도약단계 |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 지원한도는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분야 지원금액을 합산한 총액(국비) 기준
※ 지원금 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등)은 협동조합(연합회) 부담
※ 연간 1회 지원(단, 1회차 지원 시 상기 지원한도 내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함께 신청가능)
신청요건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별 신청한다. |
구분 | 구성요건 | |
공통조건 |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 | |
초기단계 | 필수요건 | - 업력 설립 1~3년차 '20.01.31~'23.01.30까지 설립 조합 |
성장단계 | 필수요건 | - 업력 설립 4~6년차 '17.01.31~'20.01.30까지 설립 조합 |
선택요건 (① ~ ③번 중 택1) |
① 조합원 10인 이상 ② 전년대비 매출 5% 이상 증가 ③ 전년대비 고용 5% 이상 증가 |
|
도약단계 | 필수요건 | - 업력 설립 7년차 이상 '17.01.31 이전 설립 조합 |
선택요건 (① ~ ③번 중 택1) |
① 조합원 20인 이상 ② 최근3년 이내 매출 10% 이상 증가 ③ 최근3년 이내 고용 10% 이상 증가 |
※사회적 배려계층 및 정책적 고려대상은 현장평가 가점 우대사항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내용
성장단계별로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 및 공동일반)을 차등 적용하여 지원한다.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성장단계 | |||
초기 | 성장 | 도약 | |||
공동장비 | 품목당 5백만원이상의 장비지원 생산,검사,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차량지원제외 |
∨ | ∨ | ∨ | |
공둥일반 | 개발 | 신제품.기술.공정개선.ERP 구축 등 각종기법 | ∨ | ∨ | ∨ |
브랜드 | 브랜드(CI,BI,네이밍,캐릭터), 디자인(상품,포장) 전문기관 수행 |
∨ | ∨ | ∨ | |
마케팅 | 홍보물(리플렛,카탈로그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박람회 등 |
∨ | ∨ | ∨ | |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
∨ | ∨ | ||
규모화사업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 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협동조합 자체사업 | ∨ | |||
프랜차이즈 시스템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메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신청방법
①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 (sbiz.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조합이사장이 협업활성화 (coop.sbiz.or.kr)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구분 | 기관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사업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성장지원실 협업지원팀 |
042-363-7922,7924,7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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