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은 대출이 필요하지만 신용이 낮아 고금리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신용이 낮아 1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은 이러한 불법 사금융이 주는 극심한 피해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15)조차 이용할 수 없는 최저 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으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이용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 햇살론 15 보증이 거절된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면서, 연 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지원내용
최대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며, 처음 이용하게 되면 최대 500만 원 이내로 제한되며,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추가대출이 1회 가능하게 됩니다.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며, 추가대출의 자격조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적용금리 |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
반복이용 |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
※ 최장 6년까지 대출기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1년을 선택하고, 상환기간을 5년으로 했을 경우)
※ 연 15.9% 금리로 낮다고는 할 수 없으니, 금리인하조건 및 보증료 감소 조건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우대조건 2가지 | |
1. 성실상환 시 금리인하 | |
대출기간 3년 | 1년마다 3.0%p 감면 |
대출기간 5년 | 1년마다 1.5%p 감면 |
2.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전용교육 이수자 | |
보증료 0.1%p 인하 |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완제하지 못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은행으로 제한되어 운영됩니다. ( 완제하지 못한 대출이 있는 은행에 한해 추가대출이 가능 )
이용절차
1. 서민금융진흥원 앱에 접속한다. |
2.자격조회 및 보증을 신청한다. |
3. 금융교육을 이수한다. |
※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보증료 0.1% P 인하됩니다.
4. 보증약정을 체결한다. |
5.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한다. |
6. 대출실행 |
제출서류
공통사항으로는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1회 이상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 외 해당되는 자격요건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로 분류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은 대출이 필요하지만 신용이 낮아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상품입니다. 성실하게 상환의지가 있다면 우대금리적용으로 대출금리의 인하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추가 상품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비교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3.05.03 - [생활과 경제] - 햇살론 15 신청 대출 한도 지원 자격 특례 보증 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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