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이라면 공영주차장 50% 할인, 도시철도요금 50% 할인,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이 다양한 다자녀가정우대 가족사랑카드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우대 가족사랑카드
1. 다자녀기준 확대 : 2023년 10월 31일부터 다자녀기준 3→2로 확대
2. 발급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정으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다자녀가정우대 차량스티커
1. 스티커발급대상 :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원 소유 차량
2. 허용차종 : 자가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비사업용 차량이 대상입니다. (법인, 영업용 제외)
3. 신청방법 : 가족사랑카드, 신분증, 차량등록증을 소지하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발급됩니다.
4. 발급절차 : 스티커신청 > 발급승인(주민센터) > 즉시발급 > 즉시교부(주민센터)
5. 사용방법 : 차량번호 및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차량스티커를 차량 운전석 앞 유리상단(내부)에 부착합니다.
2자녀 가정 주요 혜택
1. 부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 다자녀가정우대 차량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함
2.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3. 체육시설(회관) 이용료 감면
4. 다자녀가정 우대참여업체 이용 시 할인 : 우대업체 바로가기→
5. 카드사 제공혜택 : 신한가족사랑카드 발급자에 한함
3자녀 가정 주요 혜택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2.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3. 도시철도요금(성인기준) 50% 할인
4.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감면
5. 부산광역시 체육시설(회관) 이용료 감면
6. 다자녀가정 우대참여업체 이용 시 할인 : 우대업체 바로가기→
7. 카드사 제공혜택 : 신한가족사랑카드 발급자에 한함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1. 발급대상 : 다자녀가정의 14세 이상 세대원
2. 발급시기 : 2023년 10월 25일 ~
3. 교통카드기능 : 선불카드로 3자녀 이상만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4. 발급방법 : 본인 명의 휴대폰에서 Google 비패스(B-PASS) 어플 다운로드 후 즉시발급
5. 신청방법 : 배패스 앱 다운(본인명의 휴대폰) > 서비스 가입 및 본인인증 >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발급
5. 문의처 : 관할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신한가족사랑카드
1. 발급대상 : 다자녀가정의 만 13세 이상 세대원
2. 발급시기 : 2023년 10월 31일 ~
3. 교통카드기능 : 후불카드로 3자녀 이상만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4. 신용카드발급 : 연회비 1만 2천 원, 발급 2차 연도 이후부터는 전년도 1회 사용 시 면제
5. 체크카드발급 : 연회비 없음, 청소년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도시철도 성인요금기준 50% 할인), 체크카드발급신청은 부모 가족체크카드발급에 청소년 자녀(13세~18세) 추가합니다.
6. 발급방법 : 신한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유선신청
7. 문의처 : 신청 관련문의는 신한카드사☎1544-7000(기존)☎080-700-2108(신규), 승인 관련문의는 관할 동 주민센터
유의사항
1. 3자녀 이상 교통카드할인은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만 가능합니다.
2. 삼성페이 등 모바일에 등록하여 결제 시 도시철도 요금할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따로 사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모바일 발급이 안될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다자녀 등록 후 발급가능합니다.
4. 다자녀가정 우대혜택 유형에 따라 별도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다자녀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되면서 지원혜택이 다양해진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차량용 스티커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I 소액대출 I 대출금리 I 신청절차 알아보기 (0) | 2023.12.16 |
---|---|
부산 다자녀 혜택 I 신청 기준 I 다자녀카드 발급 모두 정리 (1) | 2023.12.14 |
부산 출산지원금 I 첫만남이용권 I 신청방법 (0) | 2023.12.13 |
임대주택 주택지원 임대주택종류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3.12.12 |
매입임대 입주대상 I 임대료 I 입주절차 I 주거지원 (0) | 2023.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