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체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공급하는 주택지원입니다.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종류별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기간, 임대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2. 임대기간 : 30년
3.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4.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5~90% 수준입니다.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1.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2. 임대기간 : 20년
3.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4. 지원한도 : 수도권 1억 3천만 원, 광역시 9천만 원, 기타 지역 7천만 원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1.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임대기간 : 10년, 20년, 30년
3.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4. 임대조건 :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고,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30% 수준입니다.
국민임대주택
1. 무주택저소득층(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2. 임대기간 : 30년
3.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4.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 전세,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범죄피해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3. 지원내용 : 매입. 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4.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에게는 이주이사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내게 맞는 적절한 임대주택을 선택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시 다자녀가정우대 I 가족사랑카드 I 발급대상 혜택 (0) | 2023.12.14 |
---|---|
부산 출산지원금 I 첫만남이용권 I 신청방법 (0) | 2023.12.13 |
매입임대 입주대상 I 임대료 I 입주절차 I 주거지원 (0) | 2023.12.12 |
행복주택 입주자격 I 임대기간 및 조건 I 신청절차 (0) | 2023.12.11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우선공급 임대조건 및 기간 알아보기 (0) | 202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