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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수급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by 므멍 2023. 11. 13.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이 13일부터입니다. 내용 빠르게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1.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 : 20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3.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여야 합니다.

4.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예정

5. 신청절차 간소화  온라인 창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해당 온라인은 12월 31일까지 운영예정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절차 간소화 창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

1.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월' 기준으로 산정 )

2. 아동복지시설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공동생활가정

3.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

  •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 입소하여 보호종료 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 (6개월 이내)인 경우
  • 대학교 조기입학 등으로 만 17세에 보호종료된 경우 등

지원기간

1. 보호종료 후 5년입니다.

2. 지원시작일로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5년)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 지원종료일 입니다.

  • 지원시작일 : 2023년 11월 13일 ~26일 신청자는 12월 1일이 지원시작일 ( 이후 신청자는 개별 안내예정 )
  • 지원종료일 : 2020년 11월 13일 보호종료자는 2025년 11월 30일이 지원종료일입니다.

3. 과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급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4. 신청자 기준 (27일 이후 신청자 기준)에 따라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은 별도로 통보됩니다.

지원내용

1. 입원.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2.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지원 적용

3.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절차

1. 신청기간 : 2023년 11월 13일부터 접수 시작 ~ 

2. 신청방법 :

  • "간편 신청 온라인 창구"는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간편신청 온라인 창구 바로가기

 

지원제외

1. 보건기관 (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및 조산원 진료는 제외됩니다.

2.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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