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보증 가입유도를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대상
1.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HUG, HF, SGI 등 보증기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 한정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 청년연령은 19세 ~ 39세
- 청년연령기준은 지역별로 상이 (해당 지역의 광역시. 도 기준으로 판단)
- 부산 34세 이하, 전남은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39세 이하.
-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 적용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원대상 비포함
지원내용
1.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0만 원)를 환급방식
2.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신청 및 절차
1. 온라인 또는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신청
- 인천, 충남, 세종, 대전. 광주광역시
- 그 외 지역 지자체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다음은 예시)
3. 신청절차
- 신청접수 > 심사 > 통지 >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
- 접수 후 통지까지 30일 이내 (기간 연장 필요시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자격심사 이후 신청인이 선택한 통지방법에 따라 접수 이후 30일 (45일) 이내 심사결과 통지
제출서류
1.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 초본
2. 직접첨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인터넷발급접속하기→
- 혼인관계증명서 : 인터넷발급접속하기→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인터넷발급접속하기→
- 서약서
- 위임장
유의사항
1. 보증료 중복 지원
- 동일 지자체에 한해 2년간 신청 제한 (2023년 지원 후 2025년에 신청가능)
2. 부적합 통지 후 이의제기
- 부적합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3.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 신청가능
-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소득 등 다른 지원요건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
4.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지원가능
- 단, 임차인(세입자)이 법인인 경우 제외대상
5.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제외대상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6. 오피스텔. 토지 보유 시 유주택자?
-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 (토지도 동일)
7. 신혼부부의 기준
-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2023년 9월 1일 신청하는 경우 혼인신고일이 2016년 9월 1일 ~ 2023년 9월 1일인 경우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결과 통지가 되고 지원금은 15일 이내로 본인명의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지원사업이 점차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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