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입니다. 신청자격은 대학의 재학생입니다. 선발요건은 소득분위 선정 후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 수준 이상입니다. 지금 신청으로 2학기 사업기간 동안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소득분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23일 (화) 9시 ~ 2023년 6월 22일 (목) 18시입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동안은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마감일인 6월 22일은 18시까지만 받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만 지원할 수 있어 신청 시 서류제출 시 소득분위 산출을 위해 가구원 동의를 해야 합니다. 가구원 동의는 2023년 6월 29일 (목) 18시입니다.
※ 소득분위 산출은 가구원 동의 후 8주가 소요됩니다. 약 8주 후 소득분위가 완료되었다는 알람을 받으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나의 학자금지원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발기준
국가근로장학금은 기본요건 ( 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예산에 맞게 선발합니다.
※ 우선선발기준
- 1순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 3순위 :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8구간 이하
우선선발 |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 1학기 (직전학기) 신청했으나, 선발되지 않은 경우 2학기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배제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 긴급가계곤란학생 : 학부모 실직 및 휴. 폐업. 파산. 회생 관련 증빙서류( 대학교문의) 확인이 가능한 자가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가능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합니다. (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합니다.)
※ 중복참여 금지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 학생. 근로기관의 기존 참여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선정 취소 시에는 다른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국가근로장학금은 지원금액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3년 2학기 사업기간은 9월 1일 ~ 2024년 2월 28일로 2023년은 교내근로 9,620원, 교외근로 11,150원. 2024년 1~2월 교내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급단가가 조정됩니다.
※ 하루 최대근로시간은 8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입니다.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 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 가지 활동가능합니다.
- 우선선발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합니다.
지원유형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유형은 교내근로와 교외근로로 구분됩니다.
구분 | 분류 | 근로내용 |
교내근로 | 일반교내근로 |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봉사유형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 | |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 ||
교외근로 | 일반교외근로 |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
취업연계유형 |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 경험 제공 |
국가근로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면 신청인포함 부. 모의 일반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을 종합하여 소득분위가 산정됩니다. 소득분위를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에 공표가 됩니다.
※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2학기에도 적용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합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수급증명서 제출)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
1구간 | 1,620,289원(이하) | 30% |
2구간 | 2,700,482원(이하) | 50% |
3구간 | 3,780,675원(이하) | 70% |
4구간 | 4,860,868원(이하) | 90% |
5구간 | 5,400,964원(이하) | 100% |
6구간 | 7,021,253원(이하) | 130% |
7구간 | 8,101,446원(이하) | 150% |
8구간 | 10,801,928원(이하) | 200% |
9구간 | 16,202,892원(이하) | 300% |
10구간 | 16,202,892원(초과) | - |
※ 학자금 지원구간은 8구간 이하로 기준중위소득 200%입니다.
※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입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은 5월 23일 ~ 6월 22일 18시까지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만큼 나의 지원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1학기에 적용된 나의 지원구간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2학기에 다시 산정을 요청 (신청화면)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근로장학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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