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의 학비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학자금대출의 한 부분입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로 지원되는 등록금 외에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대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학기당 15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2023년 5월 23일부터 2학기 생활비대출 사전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는 생활비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활비대출 금액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금액한도는 학기당 150만 원 한도로 연간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한도 50만 원을 증액하여 학기당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생활비대출 금액은 한도 내에서 10만원 부터 5만 원 단위로 선택가능합니다.
생활비대출을 실행한 대출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로 실행가능합니다. 생활비대출을 했으나 실제 대학을 다니지 않는다면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도 포함됩니다.
신청대상 상세요건 | |
1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2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3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4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생활비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도 학자금 지원구산 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사전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의 경우는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합니다.
금리 및 이자지원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금리는 기본적으로 2023년 1학기 기준 1.7% (변동금리)입니다. 생활비대출도 대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따라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데요.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을 신청한 하기 대상자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는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의무상환이 개시된 이후부터는 이자가 발생됩니다.
취업 후 상황 생활비대출 무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
이자면제 |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 |
이자면제기간은 재학기간 동안이며 별도 신청없이 면제처리됩니다.
단,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 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자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상환방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상환방법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으로 분류됩니다. 자발적 상환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 상환하는 방식이며 대출중도상환 및 자동이체방식 (본인, 제삼자)으로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매 월 자동이체 되는 식입니다.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나누어 지원함으로써 대학생들의 학비부담 및 생활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는 만큼 잘 활용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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