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024년 1학기 신청기간입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가구원 동의 및 신청인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인동의서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신청자(학생)는 장학금지급 관련 신청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신청인동의서의 항목은 총 8가지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한국장학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즉, 2024년 1학기 장학금 신청 시 가구원정보제공을 학자금대출, 장학금 등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모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1.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 3년 이내의 학자금 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 학자금 목적 외 사용,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재산, 금융소득, 회원권 보유 등으로 학자금지원구간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 교육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대상자로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수혜 한 경우
-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수혜자 본인의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자로 확인된 경우
-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이후 부정 근로 등으로 확인된 경우
2.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제한
3. 반환 동의 : 반환의무 발생 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반환 시 수혜 횟수가 누적됨 (전액 반환 시 수혜 횟수 미누적)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반환(상환) 동의
1. 이행장소 및 준거법 : 중복지원금 반환 이행장소는 한국장학재단 본사로 합니다.
2. 관할법원의 합의 : 소송발생 시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및 재단 학자금(장학금, 대출) 동시수혜 불가동의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과 재단 학자금(장학금, 대출)을 동일학기에 동시에 수혜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한 개 학적을 선택하고 그 외의 학적에 대한 재단의 지원금액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에 관한 서약
본인은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의 학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 중복지원금 반환 관련 동의
1. 적용범위 : 중복지원금 반환과 이와 관련된 재단과 신청인과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2. 신고사항의 변경 : 신고된 개인정보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재단에 변경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3. 통지의 효력 : 재단에서 신청인이 신고한 주소로 서류를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4. 중복지원금 반환 및 비용의 부담 : 학자금 수혜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신청인은 반환의무가 발생되며, 중복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시 처분 관련 동의
1. 부정청구 유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지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자금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학자금지원보다 과다하게 학자금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 법령. 자치법규 및 재단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학자금지원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학자금지원이 잘못 지급된 경우
2. 조사 협조
3.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4.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 공공재정 환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5. 통지 : 홈페이지 고지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청인동의서'를 모두 동의해야 장학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①장학금 및 생활비대출을 실행한 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과 ②납부해야 하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받아야 하는 것 그리고 ③중복지원방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복지원관련해서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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