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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보험료 조정 절차

by 므멍 2023. 12.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소득의 중단 또는 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 및 재산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로 부과합니다.

1. 소득의 경우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을 반영합니다.

2023년 11월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2. 재산의 경우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재산세 부과기준일 6월 1일)로 반영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재산 계산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부과점수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의 각각의 부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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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낮아진 경우에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 폐(휴) 업자, 퇴직(해촉) 자, 사업. 근로소득이 낮아진 자로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2. 적용방법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는 경우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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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단, 매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5. 구비서류 

  • 필수 : 소득정산부과동의서
  • 증빙서류 : 폐(휴) 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팩스신청 시 신분증 사본 첨부

6. 증빙서류 없이 간단히 앱으로 신청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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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의 절차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유권이 없어진 경우 보험료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적용대상 :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2. 부동산변경자료는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합니다.

3. 적용방법 : 가입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별도 신청서는 없습니다.

4. 적용시기 : 원인발생일(소유권변동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원인발생일이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5.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등기소에서 발행). 건물(토지) 대장 (행정기관)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자동차를 매매하여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하여 내 소유의 자동차가 없어진 경우 보험료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적용대상 : 자동차소유권 변경 또는 폐차한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2. 자동차? : 매월 각 시. 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 처리 합니다.

3. 적용방법 : 신청서 양식은 없으며, 구비서류 준비 후 건강보험 가입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4. 적용시기 : 원인발생일(소유권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원인발생일이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됩니다.

5.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사무소), 폐차인수증명서(행정기관)

전(월) 세 부과된 내역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전(월) 세 계약기간 만료, 주소 변경등의 사유로 보험료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적용대상 : 전(월) 세 부과된 내역이 실제 계약과 다른 세대

  • 전(월) 세 계약기간 만료,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전월세 보증금 신고가 없을 시에는 국토교통부 (2018년 12월부터)와 대법원(2019년 4월분부터)으로부터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연계하여 확정일자 신고 금액으로 전월세금을 부과하고 조정합니다.
  • 확정일자 자료가 없을 시, 재산세 과세표준액, 확정일자 계약정보, KB시세자료를 활용하여 만든 시세조사표 금액을 반영합니다.

2. 적용방법 : 전(월) 세 계약서 제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신고대상에 속하는 전(월) 세 계약은 확정일자 신고 된 계약서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4년 이상 적용 시 임대인의 유선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1. 적용대상 : 건물소유자(또는 전월세계약자)와 전(월) 세 보 증금 및 월세금액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2. 적용방법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 건강보험 가입자 신청

3.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신청서로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주소변동 업이 무상거주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재연장이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4. 적용시기 : 무상거주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는 그 달부터 

5.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건물(토지) 대장, 무상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세계약서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 임대한 경우

주택공사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적용대상 :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

2. 적용방법 : 전세금 중 입주자부담금과 월별대출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부담할 경우 입주자부담금과 월별대출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산한 후 부과합니다.

  • 입주자부담금 = 전세보증금?, 월별 대출금 이자 = 월 임대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3. 적용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명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주일이 1일인 경우는 당월부터 

4.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로 주택공사 등과 세입자 간에 체결된 것을 말합니다.

  • 주택공사등으로부터 저소득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저소득지원금확인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방문 시에는 서류접수 및 즉시 조정으로 고지서가 재발급됩니다.

2. FAX 접수 시

  • 조정서류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후 관할 지사로 보냅니다.
  • 접수 후 7일 이내 조정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 구비서류 :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제출, 폐(휴) 업 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입자 본인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3. 홈페이지, 모바일 신청자는 별도 서류 없이 신청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부과 보험료에 대한 FAX신청 조정의 경우 당해 연도의 보험료를 다음 해에 확인되는 국세청확인소득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대상이 되며,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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