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은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한 지원구간 경곗값이 8구간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구간 값을 결정하는 월 소득인정액은 신청인과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꼭 확인해 보세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소득인정액
1. 학자금 지원 신청 후 가구원(신청인 본인, 부모) 정보제공 동의를 마치면 소득 및 재산 조사
2.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 "월 소득인정액" 환산
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소득평가액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으로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 환산율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4.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 (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5.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소득 및 재산 유형
1. 소득유형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아르바이트 등
- 사업소득 : 농. 임.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 기타 소득 : 공적이전소득 등
2. 재산유형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기본공제액 및 부채
1. 기본공제액 (기본 재산액)
2. 부채
월 소득환산율 및 가액기준
예시
①소득인정액 = ②소득평가액(월) + ③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④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10,316,800 = ②5,260,000 + ③5.056.800 - 0
1. 소득평가액
- 학생 아르바이트 월급 1,500,000 /부의 월급 4,160,000원 / 모의 일용근로소득 1,800,000
- 계산 : 1,500,000-1,300,000(학생소득공제) + 4,160,000 + (1,800,000의 50%) = ②5,260,000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계산 : 일반재산 4,072,700 + 금융재산 845,100 + 자동차 139,000 = ③5,056,800원
- 재산 : 입출금통장 500,000/ 주택소유 4억 5천/ 주식 3천/ 임차보증금 3억/ 보험 1천
- 부채 : 학자금대출 3백/ 임대보증금 3억 5천/ 은행대출 2천
- 자동차 : 자동차 (장애인) 3천/ 자동차 1천
- 계산방법
- > 일반재산 : 주택소유 + 임차보증금 - 기본재산공제 - 부채
- > 금융재산 : 입출금통장 + 주식 + 보험
- > 자동차 : 자동차 1대. 장애인자동차는 제외
같은 소득이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100% 반영,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50%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2024년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학자금지원구간인 8구간 경곗값도 인상반영된 만큼 지원대상이 확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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