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학 중 학자금을 대출하고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자 중 재학기간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재학기간 이자면제대상, 면제방법,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재학기간 이자면제
1.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인 대학(원) 생
2.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 생
3.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약정이자 면제
4. 전환대출 약정이자 면제
5.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면제대상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 중 다음의 해당하는 재학생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의 자녀(본인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미혼 학부생, 미혼. 기혼 대학원생)
2. 면제 대상 제외
- 가구원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이나 본인은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인 경우
면제금액
1. 2022년 1월 1일 이후 재학기간 동안 발생한 정상약정이자
- 휴학 및 학위취득유예 기간은 제외
면제처리절차 및 신청여부
1. 별도 신청 없이 면제처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활용
- 대학이 제공한 자격정보 및 학적정보 활용
2. 면제처리절차
면제내용 및 기간
1. 면제방법
- 원칙 : 이자면제 기준일부터 대출금리 0%로 적용하여 이자면제
- 예외 : 이자면제 회차별(연 2회)로 사후에 대출계좌 이자 및 원금에 충당(이자 우선 충당)
- 원칙이 불가할 경우 예외방식으로 처리
2. 면제기간
- 대학이 제공한 학적정보 상 재학기간
이의신청
1.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으로 신청
2. 이의신청사유
- 이자면제를 받지 못했으나 실제 면제대상인 경우
- 이자면제 기간이 실제 재학기간과 상이한 경우
3. 이의신청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
- 수급자. 차상위계층 : 대상자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다자녀 가구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대학졸업 순간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으로 힘들어지는 가운데 재학기간만이라도 이자면제가 된다면 안정적인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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