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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기 안내문자 주의요망

1.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안내문자는 대표번호 (1533-3300)로만 발송

 

2.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신청방법 등은 꼭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주요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소상공인손실보상.kr')

3. 불법 사기문자 . 전화 수신 시 개인 간편 스팸신고 (spam.kisa.or.kr)하기

 

4. 어떠한 명목이든 현금 및 계좌이체 요구에 응하지 않기

 

5. 수사기관 . 금융기관의 앱 설치요구는 무조건 무시

 

6. 메신저로 보낸 경찰. 검찰. 금감원의 공문은 모두 가짜

 

7.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삭제하기

 

8.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요구 시 응하지 말기

 

9. 구매하지 않은 결제문자는 정식 업체 여부와 대표번호를 검색

 

10.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생각되면 일단 112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