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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개인회생 I 소액대출 I 대출금리 I 신청절차 알아보기 채무조정, 개인회생절차, 바꿔드림 론 및 안전망 대출 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면 연 1.9~4% 이자율로 빌려주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인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대상,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액대출이란?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 개인회생절차 등의 대출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신 분들에게 소액대출을 통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 신용정보조회신청하기→ 대출대상자 1.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3년 이내 완제한 대출자 2. 바꿔드림 .. 2023. 12. 16.
부산 다자녀 혜택 I 신청 기준 I 다자녀카드 발급 모두 정리 부산 다자녀 지원혜택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요금 할인, 주거안정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카드 발급을 통해 이용시설에 대한 다양한 추가혜택이 있습니다. 부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정이라면 다음의 지원혜택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1. 다자녀 기준 : 자녀 3명 이상 2. 대상 : 소득 8 분위(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자녀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미혼에 한함. 3. 지원범위 :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 연간 450~520만 원(셋째 이후 전액지원) 기초. 차상위 : 첫째 700만 원, 둘째 이후 전액지원 4. 다자녀 국가장학금 더 알아보기→ 자동차 취득세 감면 1. 대상 : 가족관계기준으로 만18세 미만 자년 .. 2023. 12. 14.
부산시 다자녀가정우대 I 가족사랑카드 I 발급대상 혜택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이라면 공영주차장 50% 할인, 도시철도요금 50% 할인,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이 다양한 다자녀가정우대 가족사랑카드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우대 가족사랑카드 1. 다자녀기준 확대 : 2023년 10월 31일부터 다자녀기준 3→2로 확대 2. 발급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정으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다자녀가정우대 차량스티커 1. 스티커발급대상 :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원 소유 차량 2. 허용차종 : 자가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비사업용 차량이 대상입니다. (법인, 영업용 제외) 3. 신청.. 2023. 12. 14.
부산 출산지원금 I 첫만남이용권 I 신청방법 부산에서 출산지원금으로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3년도 출생아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 200만 원, 둘째 이후 출생아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100만 원의 신청방법, 지급기간 및 신청기한 등이 궁금하시면 본문내용을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출산지원금 1. 지급대상 : 2023년도 출생한 모든 아이 2. 모든 첫째아이 출생 :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 3. 모든 둘째이후 출생아 : 추가 100만 원 4. 지원형태 : 일시금, 바우처지급, 현금지급 첫 만남이용권 1. 지급대상 : 2023년도 출생한 모든 아이 2. 신청기한 : 별도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용기간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사용기간 :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4. 방문신청 : 읍. 면. 동 주민센.. 2023. 12. 13.
임대주택 주택지원 임대주택종류 자세히 알아보기 임대주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체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공급하는 주택지원입니다.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종류별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기간, 임대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2. 임대기간 : 30년 3.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4.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5~90% 수준입니다. 5.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세히 보기 →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우선공급 임대조건 및 기간 알아보기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 2023. 12. 12.
매입임대 입주대상 I 임대료 I 입주절차 I 주거지원 매입임대주택은 04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도심 내 거주할 수 있게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임대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임대 1.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재임대합니다. 2.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3.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혜택 더보기 4. 임대료 : 시세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5. 거주기간 : 최장 20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 2023. 12. 12.
행복주택 입주자격 I 임대기간 및 조건 I 신청절차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행복주택이라고 합니다. 시중시세보다 저렴한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임대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1.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합니다. 2. 20%는 노인. 취약계층에 공급합니다. 3. 입주자 맞춤형 설계, 가까워진 회사 학교, 다양한 편의시설, 저렴한 주거비, 편리한 교통 4. 주택규모 : 전용 60㎡이하 5.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장 30년→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6. 임대조건 :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주거복지 자가진단 시작하기 입주자격 .. 2023. 12. 1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우선공급 임대조건 및 기간 알아보기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저소득계층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격, 임대조건 및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이란?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ㄴ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2023. 12. 11.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1순위 I 2순위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국가 및 지자체가 공급주체입니다.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으로 우선공급 다음으로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격도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영구임대주택 1. 임대기간 : 50년 2. 전용면적 : 전용 40㎡이하 3. 임대조건 : 보증금과 임대료를 포함한 금액이 시중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임대주택 찾기 일반공급 입주자격 - 1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함 1인가구는 월평균소득의 90%, 2인가구는 80% 유공자는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 202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