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행복주택 입주자격 I 임대기간 및 조건 I 신청절차

by 므멍 2023. 12. 11.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행복주택이라고 합니다. 시중시세보다 저렴한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임대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1.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합니다.

2. 20%는 노인. 취약계층에 공급합니다.

3. 입주자 맞춤형 설계, 가까워진 회사 학교, 다양한 편의시설, 저렴한 주거비, 편리한 교통

4. 주택규모 : 전용 60㎡이하

5.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장 30년→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6. 임대조건 :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주거복지 자가진단 시작하기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1. 소득 : 3인기준 (100%) 약 671만 원, (120%) 약 806만 원. 계층별 소득기준액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자산 

  • 대학생(본인) : 총 자산 8,5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그 외 : 총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최대 거주기간

1.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2.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3.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절차

1. 입주자모집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신청 : 현장접수 - 지정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가능

 

한국주택토지공사 LH청약센터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당첨자 명단 발표 ☎ 1661-7700, 예비입주자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음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 살기에 편안함이 장점입니다. 관심 있는 곳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입주자격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추천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조건 정리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사업은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최대한도 2억 원을 빌리면서 연 2% 금리를 서울시

moneyzzang.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