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및 이자율 조정 등의 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개인채무를 조정해 줍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지원합니다.
-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지원제한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지원내용
1. 과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내용입니다.
2.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입니다.
신청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 ☎1600-5500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절차 (심사 및 대상자 선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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