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합니다. 보조기기별로 지원금이 다르니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되는 장애인보조기기
- 의지, 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8 분류 76 품목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소모품 12 품목
지원내용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후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 본인이 부담합니다.
1.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자세용구는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합니다.
2. 차상위 1.2종(희귀 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은 100% 지급합니다.
3. 내구연한 ( 0.5~6년 )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합니다.
지급절차
보조기기 품목에 따라 처방 제외, 승인 대상, 검수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 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및 우편으로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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