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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등록 인정기준

by 므멍 2023. 11. 25.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기준은 2023년 11월에 결정되어 반영됩니다. 기본적으로 피부양자자격을 취득하려면 본인소득이 없어야 하나, 공적연금소득은 100% 본인소득으로 반영합니다. 2024년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위한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취득

건강보험 피부양자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하려면 본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매년 11월 전년도 실적이 반영되어  다음 해 피부양자취득의 소득. 재산요건이 결정됩니다.

3. 피부양자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 재산이 5.4억 원~9억 원 이하 & 소득이 1천만 원 이하

4. 피부양자 소득요건 : 공적연금은 100%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개인적 연금소득은 미반영)

5. 공적연금 :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공무원연금 등

6.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피부양자 자격취득

1.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2. 직장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3. 신고방법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하기→

  •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순으로 신고합니다.

4. 신고기간 : 피부양자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5. 피부양자 대상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 요건

1. 소득요건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
  •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때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
  •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

3. 소득 및 재산자료 부과 반영기준 : 소득월액

  •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 연도 자료로 부과됩니다.
  • 연금소득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부과됩니다.
  •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부과됩니다.

4. 소득 및 재산자료 부과 반영기준 :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자료 등

  • 해당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는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요건

1.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취득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소득 및 재산요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 및 재산요건은 2022년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2024년 10월까지 적용되는 "피부양자 자격기준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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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역가입자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덜 부담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해 피부양자 자격취득요건에 부합한다면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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