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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재산 계산방법

by 므멍 2023. 11. 2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부과점수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의 각각의 부과점수 계산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 (세대주와 세대원)입니다. 

3.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로 결정됩니다.

4. 지역가입자 개인별 합산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세대원 내 직장가입자나 그 피부양자가 있다면 지역가입자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에 비해 100%를 부담하기에 직장가입자에 비해 납부부담이 큽니다.
  • 근로. 기타 소득 7.09%(정률제) 반영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소득액만  50% 반영

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1. 세대당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024년 기준 0.9182%) / 건강보험료율(7.09%)

건강보험료 부과

1.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 월세포함),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 부과점수당 금액 : 208.4원

2.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 징수합니다.

3. 건강보험료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 징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 독립유공장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하한금액은 19,780원. 상한금액은 3,911,280원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1.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 (소득. 재산. 자동차) 별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연소득 336만 원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소득 보험료 부과점수

1.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드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 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입니다.

2. 소득의 범위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3. 소득 적용 방법 : 정률제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적용
  • 근로, 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
지역건강보험료 모의계산

4. 소득점수산정방법

소득 점수산정방법
소득점수산정방법

5.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

1. 재산의 범위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2. 제외대상 :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

3. 주택,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포함합니다.

4. 재산 적용 방법 : 점수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 (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일괄 5천만 원
  • 재산 기본 공제 : 최대 5천만 원까지 

5. 기본공제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 적용)} - 기본공제액

6. 재산등급별 점수 (6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 보험료 부과점수

1. 자동차의 범위 :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전기. 수소. 태양열 등)

2. 사용연수 9년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에 부과됩니다. (승합. 화물. 특수차는 제외)

3. 제외대상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차량 잔존가액 4천만 원 미만인 차량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4. 자동차 적용 방법 : 점수

  •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단위로 계산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자동차가 2개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차량의 잔존가치율
차량의 잔존가치율

5. 자동차등급별 점수 (7등급) →  :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량만 부과

건강보험료 경감종류 및 경감률

1. 섬. 벽지 경감 : 50%

2. 농어촌 경감 : 22% (농어업인 지원 28%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지원)

3. 세대 경감 : 10 ~ 30%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 ). 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우로 적용

4. 재해 경감 : 30 ~ 50%

5.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입니다.

6. 경감 적용 순서 : 섬. 벽지 경감 → 농어촌 경감(농어업인 경감) → 세대 경감 순으로 적용됩니다.

경감보험료 면제 사유

1.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2. 다만, 국외업무종사자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입니다.

3.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경우 면제됩니다.

4.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 (6종)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가 30% 경감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1.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2.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동일

3. 납부대상 : 모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부담이 있을 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퇴직 후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직장가입자로 부담한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다음 글을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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