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직장가입자로서의 지위를 퇴직 후에도 그대로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퇴직하면서 지역가입자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신청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1. 퇴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
2. 신청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3. 혜택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글 참고)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
1. 신청방법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 신청기한 : 반드시 지역가입자로 최초 보험료를 내야할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3. 적용기간 : 퇴직 후 36개월 동안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4. 신청 및 탈퇴
- 임의계속 신청 및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본인이 신청 및 탈퇴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1. 퇴직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2.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로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
- 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1. 임의계속가입 건강보험료 계산공식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50% (경감)] + 소득월액보험료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7.09% = 가입자 3.545% + 사용자 3.545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은 2018년 1월 1일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여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시작일이 2012년 5월 4일 ~ 2016년 1월 1일인 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 시작일부터 24개월까지만 적용되는 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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