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 신청에 의해 가입이 되는 임의가입이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유지하면서 노령, 유족, 장애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신청
2.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
3.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 선택하여 신청
4.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바로 자격취득
5. 임의가입 최소금액 9만원
가입신청대상
1. 우리나라 국민으로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2. 임의가입 신청 제외대상
- 타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가입신청
1. 신청자
- 본인 (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2. 신청기한
-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3. 신청방법
- 방문에 의한 직접신청
- 우편, 팩스, 전화신청 가능 ☎1355
- 온라인접속으로 지급바로 신청
-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바로 신청
4. 신청서류
- 임의가입신청서 : 신청서다운로드
탈퇴 및 상실시기
1. 임의가입 탈퇴
-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2. 상실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60세에 달한 때
-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타공적 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월 보험료는 2023년 기준으로 최저 9만 원 이상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10년 유지한다면 188,910원의 연금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한 온라인 신청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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