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및 군인재해보상법상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군인연금급여의 종류, 급여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연금 급여종류
1. 퇴직급여 :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
2. 퇴직수당 :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
3. 퇴직유족급여 :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4. 재해유족급여 :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5. 장해급여 :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
6. 부조급여 : 군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군인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또는 군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
전역사유별 연금 급여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은 복무기간 20년으로 계산합니다.
급여대상 및 지급액
※ 기준소득월액 : 보수월액(봉급 + 정근수당 + 정근수당가산금) + 과세수당 연간합계액의 1/12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년 539만 원
1. 퇴역역금
- 대상 : 19년 6월 이상 복무 후 퇴직한 자
- 지급액 : 전기 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복무년수*1.9%)
2. 퇴역연금일시금
- 대상 : 19년 6월 이상 복무 후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 희망자
- 지급액 : 기준소득월액*복무년수*[0.975+{(복무년수-5)*0.0065}
3.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대상 : 20년 초과 복무기간 중 일정기간을 일시금으로 신청한 자 (퇴역연금 지급 시 지급)
- 지급액 : 기준소득월액*공제복무년수*{0.975+(공제복무년수*0.0065)}
4. 퇴직일시금
- 대상 및 지급액 :
5. 퇴직수당
- 대상 :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사망)한 자
- 지급액 : 기준소득월액*복무년수*복무연수별 지급비율(6.5%~39%)
6. 퇴역유족연금
- 대상 : 퇴역연금 수급자가 사망 또는 19년 6월 이상 복무자 중 공무 외 사망
- 지급액 : 퇴역연금의 70% ('13.7월 이후 신규 임용자는 퇴역연금의 60%)
7. 퇴역유족연금부가금
- 대상 : 19년 6월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 퇴역유족연금 선택자
- 지급액 : 퇴역연금 일시금의 25%*유족연금 병급
8.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 대상 : 퇴역. 상이연금 수급월로부터 3년 이내 사망자(20년 이상 복무자)
- 지급액 : 퇴역유족연금부가금*(36-퇴역-상이연금 수령 월 수)/36*유족연금 병급
9. 퇴역유족연금일시금
- 대상 : 19년 6월이상 복무자가 군복무 중 사망한 경우 퇴역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유족이 원할 때
- 지급액 : 퇴역연금일시급액과 동일
10. 퇴직유족일시금
- 대상 : 19년 6월 미만 복무한 군인이 사망 시
- 지급액 : 퇴직일시금액과 동일
11. 상이유족연금
- 대상 : 상이연금 수급자가 사망
- 지급액 : 상이연금의 70% ('13년 7월 이후 신규 임용자는 상이연금의 60%)
12. 순직유족연금
- 대상 : 복무 중 공무상 사망
- 지급액 : 기준소득월액의 43%, 유족 1명당 5%씩, 최대 4명까지 20% 가산.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보훈급여금, 유족연금부가금(20년 이상) 별도 지급
13.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대상 : 복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유족이 원할 때
- 지급액 : 퇴역연금일시금액과 동일
14. 상이연금
- 대상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자
- 지급액 : 기준소득월액의 32.5% (7급) ~52% (1급)
15. 공무상 요양비
- 대상 : 복무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 시
- 지급액 : 건강보험부담금 정산
16. 사망보상금
- 대상 : 복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병 포함)
- 지급액
17. 장애보상금
- 대상 :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병 포함)
- 지급액
18. 사망조위금
- 대상 : 군인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가 사망한 때
- 지급액 :
19. 재난부조금
- 대상 : 화재, 수재 등 재해로 인해 재산상 손해(주택)를 입은 때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상시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 지급액 :
군인연금은 국가방위의 주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한 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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