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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이는 경제와 금융

군인연금 급여종류 재해보상 퇴역연금 대상 지급액

by 므멍 2023. 11. 6.

군인연금법 및 군인재해보상법상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군인연금급여의 종류, 급여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연금급여 안내

군인연금 급여종류

1. 퇴직급여 :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

2. 퇴직수당 :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

3. 퇴직유족급여 :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4. 재해유족급여 :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5. 장해급여 :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

6. 부조급여 : 군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군인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또는 군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

내 연금조회 서비스

전역사유별 연금 급여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은 복무기간 20년으로 계산합니다. 

전역사유별 연금급여

급여대상 및 지급액

※ 기준소득월액 : 보수월액(봉급 + 정근수당 + 정근수당가산금) + 과세수당 연간합계액의 1/12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년 539만 원

1. 퇴역역금

  • 대상 : 19년 6월 이상 복무 후 퇴직한 자
  • 지급액 : 전기 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복무년수*1.9%)

2. 퇴역연금일시금

  • 대상 : 19년 6월 이상 복무 후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 희망자
  • 지급액 : 기준소득월액*복무년수*[0.975+{(복무년수-5)*0.0065}

3.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대상 : 20년 초과 복무기간 중 일정기간을 일시금으로 신청한 자 (퇴역연금 지급 시 지급)
  • 지급액 : 기준소득월액*공제복무년수*{0.975+(공제복무년수*0.0065)}

4. 퇴직일시금

  • 대상 및 지급액 : 

퇴직일시금 지급대상

5. 퇴직수당

  • 대상 :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사망)한 자
  • 지급액 : 기준소득월액*복무년수*복무연수별 지급비율(6.5%~39%)

6. 퇴역유족연금

  • 대상 : 퇴역연금 수급자가 사망 또는 19년 6월 이상 복무자 중 공무 외 사망
  • 지급액 : 퇴역연금의 70% ('13.7월 이후 신규 임용자는 퇴역연금의 60%)

7. 퇴역유족연금부가금

  • 대상 : 19년 6월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 퇴역유족연금 선택자
  • 지급액 : 퇴역연금 일시금의 25%*유족연금 병급

8.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 대상 : 퇴역. 상이연금 수급월로부터 3년 이내 사망자(20년 이상 복무자)
  • 지급액 : 퇴역유족연금부가금*(36-퇴역-상이연금 수령 월 수)/36*유족연금 병급

9. 퇴역유족연금일시금

  • 대상 : 19년 6월이상 복무자가 군복무 중 사망한 경우 퇴역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유족이 원할 때
  • 지급액 : 퇴역연금일시급액과 동일

10. 퇴직유족일시금

  • 대상 : 19년 6월 미만 복무한 군인이 사망 시
  • 지급액 : 퇴직일시금액과 동일

11. 상이유족연금

  • 대상 : 상이연금 수급자가 사망
  • 지급액 : 상이연금의 70% ('13년 7월 이후 신규 임용자는 상이연금의 60%)

12. 순직유족연금

  • 대상 : 복무 중 공무상 사망
  • 지급액 : 기준소득월액의 43%, 유족 1명당 5%씩, 최대 4명까지 20% 가산.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보훈급여금, 유족연금부가금(20년 이상) 별도 지급

13.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대상 : 복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유족이 원할 때
  • 지급액 : 퇴역연금일시금액과 동일

14. 상이연금

  • 대상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자
  • 지급액 : 기준소득월액의 32.5% (7급) ~52% (1급)

15. 공무상 요양비

  • 대상 : 복무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 시
  • 지급액 : 건강보험부담금 정산

16. 사망보상금

  • 대상 : 복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병 포함)
  • 지급액 

사망보상금 지급액

17. 장애보상금

  • 대상 :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심신장애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병 포함)
  • 지급액

장애보상금 지급액

18. 사망조위금

  • 대상 : 군인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가 사망한 때
  • 지급액 : 

사망조위금 지급액

19. 재난부조금

  • 대상 : 화재, 수재 등 재해로 인해 재산상 손해(주택)를 입은 때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상시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 지급액 : 

재난부조금 지급액

 

군인연금은 국가방위의 주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복무한 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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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대상 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 신청에 의해 가입이 되는 임의가입이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유지하면서 노령, 유족, 장애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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