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에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분할연금의 수급요건, 청구방법, 급여액에 대해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가입기간(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5. 출생연도와 지급개시연령
급여 수준
1.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2.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 발생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이혼한 배우자가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눈 금액을 지급합니다.
분할연금 청구인
1.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합니다.
2. 수급권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종사 등으로 지사방문이 어렵다면 "공단직원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3. 예외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 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1.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만약 5년이 지나 청구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2016년 11월 30일 전에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수급권이 소멸
- 2016년 11월 30일 당시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제척기간 5년을 적용
분할연금 선청구
1.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예정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합니다.
2. 다만, 분할연금을 선청구하더라도 분할연금이 실제 지급되는 시기는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가 됩니다.
3.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선)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분할연금 선청구를 신청합니다.
4.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청구방법 및 서류
1.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지금 바로 청구하기▶▶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쉽고 빠른 인터넷 청구 바로 하기▶▶
3. 구비서류
-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하거나,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해당서류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통해 노후에 경제적으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늦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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