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시행은 6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하면 됩니다. 법적. 사회적. 행정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적용되며, 알기 쉽게는 생일이 지났으면 -1살, 지나지 않았으면 -2살 이 되어 우리 모두가 어려지게 됩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 계산방법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2023 만 나이 계산법 | ||
태어난 연도 | 생일 전 | 생일 후 |
89년생 | 33 | 34 |
90년생 | 32 | 33 |
91년생 | 31 | 32 |
92년생 | 30 | 31 |
93년생 | 29 | 30 |
94년생 | 28 | 29 |
95년생 | 27 | 28 |
96년생 | 26 | 27 |
97년생 | 25 | 26 |
98년생 | 24 | 25 |
99년생 | 23 | 24 |
00년생 | 22 | 23 |
01년생 | 21 | 22 |
02년생 | 20 | 21 |
03년생 | 19 | 20 |
04년생 | 18 | 19 |
05년생 | 17 | 18 |
06년생 | 16 | 17 |
07년생 | 15 | 16 |
2023년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법제처 홈페이지의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나의 만 나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만 나이 통일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6월 28일부터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을 알리므로 앞으로는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 행정기본법 : 제 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 민법 : 제 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2023년 기준 예외 - 연 나이 적용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 2016년생 입학 ( 연나이 기준 :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
- 담배 및 주류 구매는 2004년생부터
- 병역의무는 2004생 기준. 병역판정검사 시행
- 공무원 시험 8급이하는 2005년생부터 응시
실질적 변화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나이세는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조건 만 나이를, 나이세는 방법이 개별법에 정해져 있다면 해당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외사례 - 기존 나이 유지
- 청소년 보호법 제 2조의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즉, 생일을 맞아 실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해 1월 1일부터 바로 '청소년;에서 제외되며 출생연도가 같은 사람들을 생일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oo세부 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 'oo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까지를 말합니다.
궁금한 점
-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는 없습니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 없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미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에 적용된 만 8세 이하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상 '만'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18세 이상의 국민이 갖는 선거권도 모두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은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은 만 나이를 사용합니다.
- 칠순, 팔순 등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념일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문화이므로 인위적.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관련해서 민간의 회사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해석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만 나리를 의미합니다.
만 나이 시행은 6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실제 살아온 시간인 만 나이 시행으로 그동안 혼용된 나이 기준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인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장단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에 일상생활에서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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