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및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 소득인정기준을 통과하면 누구나 월 30여만 원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연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1. 65세 이상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학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
2.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 네이버, 카카오톡, 문자 등의 방법으로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3.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불편, 원거리거주, 생업종사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단직원이 찾아옵니다.
4.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연령 | 만 65세 이상 | |
---|---|---|
수급자격 | 대한민국 - 국적. 주민등록상 거주지 | |
수급선정소득기준 | 단독가구 | 2,020,000 |
부부가구 | 3,232,000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액 지급
2023년 1월 ~ 2023년 12월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2024 노인일자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는 분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수급자격이 되는 어르신 본인 & 대리인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나 신청가능합니다.
- 대리인의 범위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방문신청
1.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합니다.
3. 유선으로 먼저 문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하기
방문없이 쉽고 간편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중 상시 신청 및 신청서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 대상자에게 안내메시지 발송 후 1개월 전부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복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정보시스템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5. 3과 4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유선상담전화
1. 보건복지부 ☎ 129
2. 국민연금공단 ☎ 1355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국가지원제도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2024년 만 65세가 되시는 분이라면 기초연금 신청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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