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사업은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최대한도 2억 원을 빌리면서 연 2% 금리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대상자
만 19~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 근로 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청년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
2 | 취업 준비생 |
현재 비근로중,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청년 |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중복지원금지로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 (신청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주택
1. 서울시에 위치한 주택 및 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 보증부월세계약
◆ 노인복지주택은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주택입니다.
2.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대출지원조건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취급은행은 " KEB하나은행"입니다.
1. 대출최대한도 : 2023년 5월 2일 신규신청건부터 적용되는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본임부담금리 : 신잔액 COFIX (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 (서울시 지원금리) 예 > 2023년 6월 15일 기준 : COFIX 3.14% + 가산금리1.45% - 서울시 지원금리 2% = 2.59% 6개월 변동 |
3.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입니다.
4. 이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이 되지 않는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이자지원기간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이며, 회수 제한 없이 1개월 단위로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만기 시 자동연장되지 않으니, 만기 1개월 전에 은행으로 사전 상담해야 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최장 4년까지 연장처리됩니다.
기존 | 변경 |
2022년 3월 1일까지 대출 실행 청년 |
2022년 4월 1일 이후 대출실행 청년 |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 중단 |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 (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기존 신청자 ( 2022년 3월 1일까지 대출실행 )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상시접수로 진행됩니다. 접수방법은 서울주거포털 ( http://housing.seou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 다산콜센터 120 전화문의 )
1. 대출 관련비용인 보증료는 신청인이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신청인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 원 이하 | 비과세 |
~1억원 이하 | 7만원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2. 하나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는 모두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상담 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콜센터 ☎ 1599-2222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목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부담을 경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은행을 통한 상담신청예약이 가능하니 궁금한 점은 물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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