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은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세대출입니다. 최대 960만 원을 연 1.3% ~ 1.8%의 낮은 금리로 매월 최대 40만 원입니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가입자,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1회만 이용가능한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대상
대출대상은 우대형과 일반형 두 가지로 각각에 따라 대출대상이 다릅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부부합산기준은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대출대상 | |
우대형 | 일반형 |
취업준비생,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대출금리
금리 연 1.3% ~ 연 1.8% 로 대출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이용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최초 2년 후 4회 연장 후상환방법은 일시상환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우대형 | 일반형 |
연 1.3% | 연 1.8% |
대출신청 후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절차를 미리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산금리 부과 | |
1천만 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 경미금리 0.1%p 부과 |
1천만 원 초과로 초과한 경우 | 당초 금리에 1.0%p 가산금리 부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에게 대출이 실행완료된 경우 해당되는 가산금리를 부과하며, 대출실행 전이라면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적용된 우대금리 및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와 담보별 대출한도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은 제외됩니다.
호당대출한도 | 담보별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 (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라 한도결정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 임차보증금 |
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대출진행절차
월세를 지급하는 주택이 소재한 도내 취급은행을 선택하여 신청하며, 월세금 대출금 지급은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임대인 통장으로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대출신청인인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만 지급됩니다.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대출신청인은 월세급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이 즉시 중단됩니다.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최종 대출금액이 확정됩니다.
대출이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세대주인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세대출입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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