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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므멍 2023. 10. 15.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수급가구인데 취업, 진학, 구직 등으로 자녀가 분리거주 한다면 지급 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 상향, 지급액 인상으로 지원대상 및 혜택이 확대되었으니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해서 주거급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2023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조건은 기준중위소득 47% 이내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분가한 청년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급가구 내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하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요건

■ 2023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요건은 부모의 주거급여수급 요건 기준중위소득 47%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구의 주거급여가 중단된다면 청년가구 분리지급도 중단되는 만큼 부모가구의 주거급여수급요건은 매우 중요한 자격요건입니다. 

1. 부모의 주거급여 수급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종류. 지원절차 알아보기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253만 8,453원에 해당된다면 지급합니다. 전체 가구 중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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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수급가능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 분리지급 자가진단하기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취업, 진학, 구직 등의 이유로 수급가구인 부모와 거주지가 다르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 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동일 시. 군구라면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청년주거급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전월세 비용) 지원합니다.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만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3 25.5 20.3 16.4
2인 37 28.5 22.6 18.5
3인 44.1 34.1 27 22
4인 51 39.4 31.3 25.6
5인 52.8 40.7 32.3 26.4
6인 62.6 48.2 38.2 31.3

 

만약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족은 최대 3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료를 그 이상 (예 : 5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자기 부담분은 그 차액인 13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천만 원 *4%/12개월) + 월세 = 133,333원으로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과 합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3인가구 ( 부모, 자녀 ) 주거급여 수급 시 3인가구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뺀 금액으로 이 가구가 부모와 청년의 주거급여를 분리지급받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가구는 2인가구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 부담분 * 부모가구원수 비율)

청년가구는 1인가구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자기 부담분 * 청년가구원수 비율)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신청하기의 "신청하기" 배너를 선택합니다.
  • 신청인 인적사항과 추가내용을 적습니다.
  • 신청인 주택 주소와 주택 유형, 추가서류를 선택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지급받을 수급자 청년 명의 계좌번호를 작성 후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지급방법

1. 매월 20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2.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부모가구가 수급가구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할 사유가 있어 분리가구가 되었을 때 청년주거급여 수급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는 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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