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공인 대상 정책자금입니다. 직접대출인 소공인특화자금의 11월 접수가 시작됩니다. 자금 신청 전 반드시 대출금리 및 기한 등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공인특화자금
1.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 자 본인만 가능
2. 자금의 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 접수와 심사를 해서 직접 대출
4.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6. 대출 실행 후 사후관리를 통한 대출금의 집행을 관리
신청 및 접수기간
1. 2023년 11월 6일 (월) 9시 ~ 11월 10일 (금) 18시
2.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으니 빠르게 접수해야 합니다.
3.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대출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4. 시설자금은 센터방문접수로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대출금리
- 우대금리 :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적용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를 자세히 보시려면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대출금리 2023년 4분기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입니다. 2023년 4/4분기 정책자금 금리 안내 드립니다. 다음의 금리는 10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금리로 2023년 4분기 신청 소상공인 대출금리와 기존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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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한도
- 대출한도 : 1백만 원 단위로 최소 1천만 원 이상 대출신청
- 수출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 연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입니다.
3.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거치기간 : 자금구분 별 상환기간에 따라 연단 위로 선택
유의사항
1.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동시에 신청.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 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접수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장(위임 내용 포함)
- 대표(이사) 자 (법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대출신청 대리제출 가능
- 향후 대표(이사) 자 본인 확인 절차 필요
4. 서류상 휴업은 아니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현장 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면 대출진행 불가합니다.
5.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4분기 직접대출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기한 내 소진될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알아보면 좋은 글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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