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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자세히 알아보기

by 므멍 2023. 6. 9.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인.소공인을 포함합니다.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운영중인 소공인에게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제조업을 운영중인 소공인이라면 소공인특화자금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입니다.  

 

 

 

소공인특화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 소공인특화자금이란?

 

소상공인정책자금 가운데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공인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되어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소공인특화자금의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7일 ( 수)  9시 ~ 6월 13일 (화) 18시입니다.

 

 

 

 

 

 

지원대상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에 한정된 자금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업체를 운영 중인 제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공인의 성장기반자금목적으로 시설투자용도인 시설자금과 기업운영용도인 운전자금이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방식은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 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지원내용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23년 2분기 기준 연 4.17% 기업 당 총 5억 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 원 이내
운전자금 : 5년 이내
시설자금 : 8년 이내

 

 

신청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대출신청. 접수와 심사를 통해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접수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가 됩니다.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 개인사업자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으니,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공인특화자금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기간이 다르므로 용도에 맞는 자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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