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인.소공인을 포함합니다.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운영중인 소공인에게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제조업을 운영중인 소공인이라면 소공인특화자금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 소공인특화자금이란?
소상공인정책자금 가운데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공인만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되어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소공인특화자금의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7일 ( 수) 9시 ~ 6월 13일 (화) 18시입니다.
지원대상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에 한정된 자금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업체를 운영 중인 제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공인의 성장기반자금목적으로 시설투자용도인 시설자금과 기업운영용도인 운전자금이 있습니다.
※ 대출금 상환방식은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 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지원내용 | ||
대출금리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23년 2분기 기준 연 4.17% | 기업 당 총 5억 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 원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 시설자금 : 8년 이내 |
신청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대출신청. 접수와 심사를 통해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접수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가 됩니다.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법인사업자 |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으니,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공인특화자금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기간이 다르므로 용도에 맞는 자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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