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담보가 적어 자금난에 힘들지만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게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에 대해서 지원내용, 지원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신용보증
1. 신청기간 : 접수기관에 따라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2. 전화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 ☎042-480-4030
3. 신청방법 :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4. 접수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기획부
5. 지원형태 : 현금(융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 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 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이 제한됩니다.
2. 지원제외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1. 소상공인. 소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합니다.
2. 지원조건
3.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릅니다.(신청기간 확인 필수)
2. 신청방법 :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3. 제출서류 : 업체의 형태에 따라 상담 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고객제출서류 :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신용보증신청서
- 다음의 서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제출 후 지역재단에서 직접 수집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제출 가능)
-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온라인 제출 가능)
- 재무제표 (온라인 제출 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등 (온라인 제출 가능)
- 국세청 발급자료는 온라인 전송시스템링크를 이용하여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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