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와 금리인상, 물가인상 등 소상공인이 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경제. 금융여건 악화에 따라 코로나 19 2차 만기연장을 지원받은 대출에 대해 추가로 만기 연장을 지원하려는 정책이다.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여건이 좋아져 업체운영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대출 만기연장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2025년 9월 30일까지 원금상환이 필요한 직접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코로나 19 2차( 2022년 4월 1일 ~ 9월 30일) 만기연장을 지원받고
■ 지원제외대상 :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단, 신청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연체를 해소한 경우 지원가능)
휴폐업, 소상공인정책자금 사고기업 등
3차 만기연장 지원방식
1. 지원방식 : 직접 신청을 받아 심사 및 추가약정 후 첫 도래하는 원금상환 예정부터 만기를 연장하고 그만큼 거치기간 직용 (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합니다.)
- 1년 (12개월) 단위로 신청. 연장하되, 2024년 11월 대출원금 상환예정분부터는 2025년 9월까지 남은 기간만큼 신청 및 연장가능
- 당월 상환일 이후에 추가 약정한 경우에는 익월부터 적용합니다.
만기연장 신청 및 약정
1. 신청기간 : 2023년 3월 6일 (월) ~ 2025년 9월 5일 (금) 까지
2. 신청방법 : 사업자 유형 및 자금용도에 따라 신청방법은 다릅니다. 연대보증인이 있거나, 공동대표이사로 운영 중인 법인 사업자는 자금용도와 상관없이 반드시 "현장신청 + 대면약정"으로 해야 합니다.
■ 현장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신청한다.
■ 현장신청 또는 대면약정의 경우 신분증 등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기연장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사업자 : (공동)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공동대표이사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직접대출 유의사항
1. 대출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만 만기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율상환제 적용 대출의 경우 만기연장 신청을 불가합니다.
3. 만기연장 심사, 약정 등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대출원금 상환예정일보다 최소 5 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 당일 만기연장 심사 및 약정 처리 또는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3차 만기연장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 신용 소상공인 ( 신용 평점 744점 이하). 전통 시장 자금 접수 안내. (0) | 2023.03.18 |
---|---|
대출금리.소상공인 정책 자금 별 금리.매 분기 별 변동. 2023년 1월 10일 부터 적용 (0) | 2023.03.09 |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리 대출) 3차 만기 연장 지원 안내 (1) | 2023.03.08 |
2023년 3월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일정.직접대출.3월 6일. (0) | 2023.03.04 |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 선정이후 절차,기술신청,서비스신청 (0) | 2023.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