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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2024년 세법개정안

by 므멍 2023. 12. 1.

소상공인 중소기업 운영에서 중요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이 기본방향이라고 합니다.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기한 연장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세법개정안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1.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2. 공제율

  • 음식점업 :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 9/109, 연매출액 4억 원 초과 →8/108

3. 적용기한 : 현행> 2023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6년 12월 31일 

4. 개정이유 :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영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 대상 결제수단을 확대합니다.

1. 공제대상 : 최종 소비자 대상 업종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2. 공제대상 결제수단

  • 개정안 > 판매 대행. 중개자가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 추가
  • 현행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3. 공제율 : 기본 1.0% (우대 1.3%)

4. 공제한도 : 연 500만 원 (우대 연 1000만 원)

5. 적용기한 : 현행 > 2023년 12월 31일 → 개정안 > 2026년 12월 31일

6. 개정이유 :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7.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1.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내용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내용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활용

  • 운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경감된 세액은 감차재원,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재원으로 활용합니다.
  • 감차 : 총량조사를 통해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정부. 지자체 감차예산과 업계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실거래가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자체별로 택시가 부족하면 면허를 늘릴 수 있지만 초과하는 경우 감차를 유도합니다.

3. 개정이유 :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4. 적용기한 : 현행 > 2023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6년 12월 31일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현행>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관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신설

1. 환급대상 : 개인택시 운수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

2. 환급액 : 간이과세자가 자동차 구매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3. 환급대행 : 자동차 제조. 판매사 등

4. 환급추징 : 용도 외 사용 또는 부정으로 양도할 시 본세 및 이자 가산액은 추징됩니다.

5. 환급절차 :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환급절차가 규정

6. 개정이유 :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의 택시구입비용 절감 지원

7. 적용기한 : 2025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로 2025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

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1. 현행 >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 출연금액 손금산입

2. 개정안 > 신용회복목적회사 + 금융기관으로 확대 

3.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기 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1. 적용대상 :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및 납부고지 유예 특례

  • 현행 > 중진공의 재창업자금융자를 받은 자
  • 현행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융자를 받은 자
  • 현행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 현행 >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 확대개정안 >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융자를 받은 자

2. 적용기한 : 현행 > 2023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6년 12월 31일

3. 적용시기 :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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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1. 공제액 :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

2. 임대인 :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3. 임차인 :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021년 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4. 적용기한 : 현행 >2023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4년 12월 31일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한도 확대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 한도의 10%를 추가 손금산입으로 인정합니다.

1. 손금산입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

2. 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별 한도

3.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신설

  •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는 '기본한도 + 수입 금액별 한도'의 10% 추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 단,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됩니다.

4. 개정이유 : 전통시장 지원강화

5.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특례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1. 적용대상 :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사업자

 

2. 재기기준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계속 중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

3. 대상체납액 : 폐업연도의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4. 신청기한 : 현행> 2026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5. 개정이유 :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 대상 :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 공제율

  • 의료비 : 사업소득금액 3% 초과금액의 15%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
  • 교육비 : 15%
  • 월세 :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15%, 4500만 원 이하 17%

3. 적용기한 : 현행> 2023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6년 12월 31일까지 

4. 개정이유 : 사업자의 성실신고 유도 및 사업소득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세액 공제 특례기간을 연장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12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통과한 후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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