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가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은 제외됩니다.
다양한 12가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별 대출금리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023년 정책자금별 대출금리 - 사업운영 중
¶ 2023년 3월 현재 진행 중인 직접대출. 대리대출 금리입니다.
¶ 2023년 1월 10일부터 1/4분기 적용됩니다.
정책자금별 대출금리 - 사업종료
¶ 2023년 1월 10일부터 1/4분기 적용됩니다.
¶ 사업종료된 자금에 대한 변동금리입니다. 정책자금은 매 분기별로 금리변동됩니다.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적용금리는 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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