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꼭 필요한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1.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신청합니다.
3.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5.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대상
1.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2. 긴급지원(주지원) 가구 : 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
지원내용
1. 지원내용은 전기요금, 연료비입니다.
2. 전기요금 : 50만 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 (1회)
3. 연료비 :
- 월 110,000원 지원
- 동절기 (10월~ 3월) 기준, 최대 6개월 지원
신청서류
1.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129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계.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 전기요금의 연체가 있다면 신청해서 지원받고, 기온이 낮아지는 동절기에 난방비 지원을 통해 연료비 걱정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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