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에게 조건 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취학 전 가정양육 중인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 지금 바로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양육수당
1.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영유아
2. 장애아동, 농어천아동 양육수당 구분
2.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가능
3.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2. 중복불가 :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과 만 0~5세 보육료 지원을 박오 있다면 가정양육수당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1. 영유아의 가정양육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학 전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 대상 최대 86개월까지 수당이 지급됩니다.
2. 농어촌아동 양육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개월 미만 : 20만 원
- ~24개월 미만 : 17만 7천 원
- ~36개월 미만 : 15만 6천 원
- ~48개월 미만 : 12만 9천 원
- ~86개월 미만 : 10만 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기간 구분 없이 상시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양육수당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정보 및 신청 서류를 첨부한다
-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됩니다.
- 가정양육수당 신청 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3. 양육수당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방문. 우편발급만 가능
2.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양육수당 지급일 및 지급방식
1.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
2. 지급방식
- 신청 시 제출한 아동 또는 부모 명의 통장으로 현금지급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에게도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하는 만큼 꼭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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