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속적인 무릎관절증으로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대상, 수술비 지원액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전화문의 : 노인의료 나눔 재단 ☎1661-6595
3. 신청방법
4. 접수기관 : 보건소
지원대상
1. 연령 : 만 60세 이상
2.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3.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
지원내용
1. 수술비 지원액 :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2.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3.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신청방법
- 지원자 - 신청 : 지원하려는 자가 수술하기 전 보건소에 신청 (방문 또는 우편제출)
- 보건소 - 대상자 추천 및 통보 : 보건소에서 심사 후 재단에 대상자 추천 및 선정자 통보
- 재단 - 대상자 통보 :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심사 후 대상자 선정 후 보건소에 통보 (1개월 이내)
- 대상자 - 수술진행 :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
- 재단 - 수술비 지원 : 수술한 병원에서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접수한 달로부터 익월 10일까지 송금
3. 지원사업절차
3. 제출서류 :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유의사항
1. 모든 발급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서류 준비합니다.
2. 수술한 병원의 진단서(소견서)에 수술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반드시 수술 하기 전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4. 긴급복지의료지원, 실비보험 등 타기관과의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5.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6. 수술 의료비의 지급이 추후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7. 궁금한 사항 문의처 ☎ 1661-6595 ( 09:00 ~ 17:00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신청 전 수술 및 재단의 선정통보받기 전에 수술하는 경우에는 절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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