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근무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이 근로시간을 초과근무 할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시 받아야 할 가산수당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외 "가산수당 "지급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가산수당 :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의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
3. 가산수당의 지급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의 개별사유에 따라 50%씩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4. 가산수당종류
연장근로 가산수당
1. 발생 :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수당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3. 계산방법
- 예시 : 하루 8시간으로 주 5일 (월~금) 근무, 토요일 8시간 근무
- 근로시간 : 월~금요일 8시간 × 5일 = 40시간. 토요일 8시간 ← 연장근로발생
- 연장근로 토요일 8시간 × 시급 × 150%
휴일근로 가산수당
1. 발생 : 휴일에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등 휴일이 해당됩니다.
2. 중복지급 : 가산수당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각 개별사유에 따라 50%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휴일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가산수당은 2가지입니다.
- ①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
- ②그에 대한 가산수당인 휴일근로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1. 발생 : 24시간 기준으로 22시 ~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 수당이 발생합니다.
2. 중복지급 : 야간근로가 동시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별로 할증률 적용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3. 휴일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가산수당은 2가지입니다.
- ①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야간근로수당
- ② 그에 대한 가산임금인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소근로자의 가산수당
1. 근로시간 : 1일 7시간, 1주 35시간 기준
2. 발생 :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외 받을 수 있는 가산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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