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년 9,620원 대비 240원 증가 2.5%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최저시급에 따라 변경적용되는 최저임금, 월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제도
1. 2023년 8월 4일 2024년 최저임금 고시
2. 적용기간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적용
3. 사업의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최저임금계산
1. 1일 8시간 근무 시 최저일급은 최저시급 × 근무시간입니다.
- 8 시간 × 9,860원 = 78,880원
최저월급계산
1.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최저 월급은 2,060,740원 (세전)입니다.
- 사업의 종류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 최저월급은 주 15시간을 초과근무, 만근에 따른 주휴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 관련 자세한 정보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최저 월급은 조회만으로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를 제하고 받게 됩니다.
6.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입니다.
7. 국민연금의 근로자 최대 부담액은 265,500원입니다.
최저연봉계산
1. 최저월급에 12개월을 곱하면 최저연봉이 됩니다.
- 최저월급 2,060,740 × 12개월 = 24,728,880원
최저임금 위반 시 제재
1.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3.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임금 부족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받게 되는 실수령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식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계산기를 통해 일반적인 세금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는 월급, 연봉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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