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주어집니다. 주휴수당의 지급대상, 발생요건,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1.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2. 유급휴일 발생 시 지급하는 수당
3.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적용
4.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보장
5.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
6. 행정해석 변경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발생요건
1. 근로기준법 : 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예시
※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 개근.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 (다음 주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 (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계산방법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 8시간 × 시급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3. 예시
- 주 40시간 근무 : 시급 × 8시간 × (40시간 ÷ 40시간)
- 주 30시간 근무 : 시급 × 8시간 × (30시간 ÷ 40시간)
- 주 15시간 근무 : 시급 × 8시간 × (15시간 ÷ 40시간)
주휴수당 지급
2024년 최저시급 9,860원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1. 계산방법
-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2. 예시
※ 1주 3일 근로, 하루 근무시간 7시간. 최저시급 9,860원
- 주휴시간 : 1주 근로시간 ①21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 = ②4.2 시간
- 주휴수당 : 4.2 시간 × 최저시급 9,860원 = 41,412원
- 주급여 : 1주 총근로시간 (①+②) 25.2시간 × 9,860원 = 248,472원
주휴수당은 주 근무시간을 만근 했을 때 지급하므로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는 무관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 전 알려드린 지급 조건 계산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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