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치료에 쓰인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 실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합니다.
단,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대상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아래 건강보험표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합니다.
지원내용
치료비 지원에 선정되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 (연 36만 원) 상한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습니다.
※ 치매약제비 보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다만, 비급여항목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연중 상시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신청 후 선정기간은 14일~ 특별 사유 시 30일 이내 지원 결정 여부 개별 통보됩니다.
1.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치매치료는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빠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알아두면 좋을 글을 추천드립니다.
↓ ↓ ↓ ↓ ↓ ↓ ↓ ↓ ↓
'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곡할인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1) | 2023.10.25 |
---|---|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수술비 지원 노인실명예방사업 총 정리 (0) | 2023.10.24 |
중장년내일센터 재취업 전직지원 대상 지원내용 정리 (0) | 2023.10.24 |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총 정리 (0) | 2023.10.23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1) | 2023.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