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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서민자립지원보험 질병.상해.입원 보장성보험

by 므멍 2023. 10. 16.

서민자립지원보험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만든 소액보험입니다. 주로 한부모가족, 근로장려금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포함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질병, 장애, 상해, 골절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서민자립지원보험  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시행하는 상품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이용하는 70세 미이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상품 확인하기

 

1.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2.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중 일부

3.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4.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경제적 기반이 약해 각종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합니다. 

 

서민자립지원보험 지원대상 (피보험자) **
미소금융이용자 취약계층자립자금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수혜자격으로 미소금융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부양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장애인 부양자
60세 이상자 (~70세 미만인 자)
미취업청년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군복무자 및 군인
대학생
법정 차상위계층
5.18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자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
이재민

 

서민자립지원보험 보장내용

질병, 상해, 재해로부터의 지켜주는 보장성보험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제도를 이용한 날로부터 3년 간 보장해 주며 3년이 지나면 보험계약은 종료됩니다. (3년 후 자동소멸)

 

 

1.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70세 미만 피보험자에게 상해.질병 후유장해를 보장합니다.

 

기본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중
일부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상기 지원대상 (피보험자)** 참조
담보내용 보장한도
상해 후유장해 (3~100%) 2천만 원
질병 후유장해 (3~100%) 2천만 원

 

2.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아래 70세 미만 피보험자에게 보장항목 강화를 지원합니다. 

 

보장강화 지원대상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중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 가구주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자녀 부양자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부양자

보장성보험상품으로 자세한 지원대상과 보장내용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보내용 보장한도
상해 후유장해 ( 3~100% ) 2천만 원
질병 후유장해 ( 3~100% ) 2천만 원
입원일당 ( 180일 한도, 출산제외 ) 3만 원
골절진단비 ( 치아파절 포함 ) 30만 원
암진단비 ( 재진단 제외 ) 300만 원
수술비 20만 원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50만 원
장애소득보상 1천만 원

 

최대 3천만 원 지원한도 2023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알아보기

 

보험금 청구방법

담보내용에 해당되는 질병, 상해, 입원 등일 경우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선전화 02-341-5105
팩스 070-4758-9556
이메일 fjclaim@fjins.co.kr
카카오 톡 채널 "서금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검색

서민자립지원보험

 

서민자립지원보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의 의료비 발생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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