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립지원보험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만든 소액보험입니다. 주로 한부모가족, 근로장려금 대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포함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질병, 장애, 상해, 골절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서민자립지원보험 지원대상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시행하는 상품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이용하는 7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2.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중 일부
3.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4.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경제적 기반이 약해 각종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합니다.
서민자립지원보험 지원대상 (피보험자) ** | ||
미소금융이용자 | 취약계층자립자금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
근로장려금 대상자 | 근로장려금 수혜자격으로 미소금융이용자 | |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부양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장애인 부양자 60세 이상자 (~70세 미만인 자) 미취업청년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군복무자 및 군인 대학생 법정 차상위계층 5.18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자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 이재민 |
서민자립지원보험 보장내용
질병, 상해, 재해로부터의 지켜주는 보장성보험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제도를 이용한 날로부터 3년 간 보장해 주며 3년이 지나면 보험계약은 종료됩니다. (3년 후 자동소멸)
1.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70세 미만 피보험자에게 상해.질병 후유장해를 보장합니다.
기본지원대상 | ||
서민금융진흥원 | 미소금융 | 신용회복위원회 |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중 일부 근로장려금 대상자 |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상기 지원대상 (피보험자)** 참조 |
담보내용 | 보장한도 |
상해 후유장해 (3~100%) | 2천만 원 |
질병 후유장해 (3~100%) | 2천만 원 |
2.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아래 70세 미만 피보험자에게 보장항목 강화를 지원합니다.
보장강화 지원대상 | |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중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 가구주 |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자녀 부양자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부양자 |
보장성보험상품으로 자세한 지원대상과 보장내용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보내용 | 보장한도 |
상해 후유장해 ( 3~100% ) | 2천만 원 |
질병 후유장해 ( 3~100% ) | 2천만 원 |
입원일당 ( 180일 한도, 출산제외 ) | 3만 원 |
골절진단비 ( 치아파절 포함 ) | 30만 원 |
암진단비 ( 재진단 제외 ) | 300만 원 |
수술비 | 20만 원 |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 50만 원 |
장애소득보상 | 1천만 원 |
보험금 청구방법
담보내용에 해당되는 질병, 상해, 입원 등일 경우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선전화 | 02-341-5105 |
팩스 | 070-4758-9556 |
이메일 | fjclaim@fjins.co.kr |
카카오 톡 채널 | "서금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검색 |
서민자립지원보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의 의료비 발생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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