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세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4인가구 기준 월 1,833,500원을 지원하는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1. 지원요청 :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 신고 : 긴급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합니다.
3. 지원금액 인상안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됩니다.
-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입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금융재산
1.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
2.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기준안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백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백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예: 1인 8,228,000 + 2백만 원)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896천 원이 추가됩니다.
-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한 금액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라면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재산
2. 2023년 기준으로 재산의 합계액은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입니다.
그 외 지원금액
1. 연료비지원은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시기 : 동절기 (10월~ 다음연도 3월까지)
- 지원금액 : 월 15만 원
2. 그 외 지원금액 2024년에도 :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사람을 발견하면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하여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의료지원, 의료지원 서비스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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