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과 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신청자격, 소득 및 재산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1.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3가지 요건( 가구원, 소득, 재산 )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합니다.
4. 신청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5. 나의 근로장려금 조회가 바로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가구원 요건
2022년 12월 31일 현재 소득 (근로. 사업. 종교)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3. 모든소득이란? :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말합니다.
4.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신청자격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간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4.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165만 원부터 330만 원까지 나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내가 받을 장려금을 미리 조회" 해 볼 수 있으니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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