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 한부모 생활비지원 즉, 우리 원더패밀리사업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와 임신부에게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하는 등 순위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
1. 민관협력사업(우리 금융재단+천주교 서울대교구)으로 사업명 '우리 원더패밀리'입니다. (협력기간 : ~3년)
2. 2023년 9월 ~ 11월까지 90명을 지원
3. 2023년 12월부터 신청연령을 22세로 확대
4. 지원금 : 매월 50만 원
5. 신청방법 : 필요서류 지참하여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신청합니다. ☎ 02-727-2366
6.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수시 접수 (매월 1일 접수 > 매월 말일 접수 마감)
6.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는 6개월마다 1회 갱신해야 합니다.
- 임신확인서는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하여 매월 1회 제출합니다.
- 수급자증명서는 만 20세 이상 신청자 추가서류로 6개월마나 1회 갱신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지원대상 : 1순위 - 만 19세 이하 미성년 미혼 한부모, 2순위 -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2. 2순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이하로 한정합니다.
3.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 원
4. 지원자선정 및 지급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1.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만 19세 이상 22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 :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확대?
1. 지원시기 : 2023년 12월부터~
2. 지원금 : 매월 생활비 50만 원
3. 지원대상 : 만 22세 이하 한부모(임신부포함)
4. 지원요건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수급자증명서 필요)
우리 원더패밀리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은 현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미성년 한부모 가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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