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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

청소년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I 우리원더패밀리 I 지원대상

by 므멍 2023. 12. 7.

청소년 미혼 한부모 생활비지원 즉, 우리 원더패밀리사업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와 임신부에게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하는 등 순위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미혼한부모

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

1. 민관협력사업(우리 금융재단+천주교 서울대교구)으로 사업명 '우리 원더패밀리'입니다. (협력기간 : ~3년)

2. 2023년 9월 ~ 11월까지 90명을 지원

3. 2023년 12월부터 신청연령을 22세로 확대

4. 지원금 : 매월 50만 원

5. 신청방법 : 필요서류 지참하여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신청합니다. ☎ 02-727-2366

6.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수시 접수 (매월 1일 접수 > 매월 말일 접수 마감)

6.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는 6개월마다 1회 갱신해야 합니다.

한부모 생활비지원필요서류

  • 임신확인서는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하여 매월 1회 제출합니다.
  • 수급자증명서는 만 20세 이상 신청자 추가서류로 6개월마나 1회 갱신해야 합니다.

우리원더패밀리(미성년미혼한부모지원사업)수혜자신청서.hwp
0.17MB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지원대상 : 1순위 -  만 19세 이하 미성년 미혼 한부모, 2순위 -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2. 2순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이하로 한정합니다.

3.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 원

4. 지원자선정 및 지급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1.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만 19세 이상 22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 :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확대?

1. 지원시기 : 2023년 12월부터~

2. 지원금 : 매월 생활비 50만 원

3. 지원대상 : 만 22세 이하 한부모(임신부포함)

4. 지원요건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수급자증명서 필요)

기준 중위소득 30%

우리 원더패밀리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은 현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미성년 한부모 가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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