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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청년복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액 및 지원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므멍 2023. 6.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제도로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2023년 경기도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제도로서 경기도 거주민이라면 신청을 통해 지원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주거. 금융, 생활비지원 및 금융 혜택의 정책적 지원으로 경기도 거주 청년들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총 4분기로 나눠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는 2분기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에서 자금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지침을 통해 보조금을 각 시군에 교부함으로써 재원이 마련되어 시행되게 됩니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군 (읍면동)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대상자 명단을 확정함으로써 지급이 됩니다.

 

 

 

지원금액

 

2023년 1년간 지원되는 제도로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최대 4분기라면 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원되지만, 기초 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빙이 된다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대부분의 시군은 카드로 지급이 되며 성남시의 경우는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 김포시의 경우는 모바일로 지급이 됩니다. 

 

 

2023년 지급 기준 및 지급일정 (지급 개시일은 시군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분기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
1분기 23년 1월 1일 98년 1월 2일~99년 1월 1일 3월 2일 ~ 3월 31일 4월 20일 ~
2분기 23년 4월 1일 98년 4월 2일 ~ 99월 4월 1일 6월 1일 ~ 6월 30일 7월 20일 ~
3분기 23년 7월 1일 98년 7월 2일 ~ 99년 7월 1일 9월 1일 ~ 10월 2일 10월 20일 ~
4분기 23년 10월 1일 98년 10월 2일 ~ 99년 10월 1일 11월 1일 ~ 11월 30일 12월 20일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시흥시. 군포시. 과천시의 경우는  유효기간 5년으로 적용됩니다.

 

 

 

 

지원자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경기도" 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 거주해야 합니다.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을 두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 외 학력, 전공, 취업유무 등 참여제한 대상의 요건이 없습니다. 오로지 거주 요건만 맞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진행 시 마이데이터 사용동의로 자동제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기간 내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일시금 수령 대상인 기초 생활수급자라면 해당 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발급시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출처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스스템

 

 

직접 진행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지원으로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정해진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신청함으로써 금융혜택을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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