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립.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청년들의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유지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한다면 차상위 이하가구 청년에게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지급되고, 차상위초과 가구 청년에게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
● 5월 15일 (월) ~ 5월 26일 (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3년 5월 26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가입대상입니다.
차상위 이하자의 경우 바로 신청해서 지원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며, 차상위 초과자의 경우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모의계산을 통해 사업 신청 전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령기준 : 2023년 5월 기준,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
● 자립역량교육이수는 시기에 관계없이 가입기간 3년 동안 총 10시간(60분) 이수해야 합니다.
● 연령기준 : 2023년 5월 기준,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제출서류
●필수서류와 해당자 제출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고 26일까지 서류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엄수)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자세히 확인하여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 요청하였음에도 기한 내 구비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 재산 사항은 행복 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사업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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