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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를 위한 정부 정책/청년복지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온라인 접수 기간. 접수 방법. 신청 서류

by 므멍 2023. 5. 2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립.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청년들의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유지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한다면 차상위 이하가구 청년에게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지급되고, 차상위초과 가구 청년에게는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

 

● 5월 15일 (월) ~ 5월 26일 (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3년 5월 26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가입대상입니다. 

차상위 이하자의 경우 바로 신청해서 지원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며, 차상위 초과자의 경우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모의계산을 통해 사업 신청 전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차상위이하가구

 

연령기준 : 2023년 5월 기준, 1983년 5월 1일 ~ 2008년 4월 30일 출생

● 자립역량교육이수는 시기에 관계없이 가입기간 3년 동안 총 10시간(60분) 이수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차상위초과가구

 

연령기준 : 2023년 5월 기준, 1988년 5월 1일 ~ 2004년 4월 30일 출생

 

복지로 지원대상 확인하기

 

제출서류

 

 

●필수서류와 해당자 제출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고 26일까지 서류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시간엄수)

 

 

출처 [ 복지로 ]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자세히 확인하여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 요청하였음에도 기한 내 구비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 재산 사항은 행복 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출처 [ 복지로 ]

 

사업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