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는데요.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특별법도 개정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6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 주요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을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관련 Q & A
■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언제인가?
▶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
■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 동시가입이 가능한가?
▶ 기존상픔에 가입한 청년이라도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 ( 청년의 자산형성을 최대로 지원하기 위함)
①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②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차제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③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 ( 만기 후 가입 ) , 중도해지 포함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관련 Q & A
■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
■ 청년도약계좌,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
▶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예정으로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 (5조 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로 확정되면 금융회사 목록을 별도 안내할 예정
■ 가입 이후 금리는 변동되는 것인지?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 적용
▶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중
▶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심사 관련
■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 2023년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받을 예정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 완료, 결과통보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
■ 가입신청 후 심사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 심사의 기준은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가지고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
▶ 취급기관 앱 ( 모집할 예정 )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
▶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 직전 과세기간 소득 ( 2023년 7월~8월경 확정 )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유지조건 관련
■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 재심사를 하는 것인지?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 시행 (단, 가구원변동 등 (이혼. 독립. 사망 등) 가입자의 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인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 중단 (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
■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 가능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관련
■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 모두 적용. 일반해지의 경우 본인 납입금만 지급
※ 특별중도해지 요건 : ①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6월 출시 전까지 청년도약계좌 관련 금융위원회 발표 내용을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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