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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재해보상 퇴역연금 산정방법

by 므멍 2023. 11. 7.

군인으로 상당한 기간을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 유족에게 지급되는 군인연금이 있습니다. 전역한 사유에 따라 연금의 종류, 지급액이 다르기도 하고  퇴역연금 계산개정 연금법 시행날짜를 기준으로도 계산법이 다릅니다. 

2013년 7월 1일 이전 임관자에 대한 연금 산정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군인연금 퇴역연금

군인연금 급여 종류

1. 퇴직급여 :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

2. 퇴직수당 :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

3. 퇴직유족급여 :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4. 재해유족급여 :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

5. 장해급여 :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

6. 부조급여 : 군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군인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또는 군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

7. 군인연금홈페이지 접속하기▶▶

퇴역연금 산정방법 - 개정연금법 시행 

※  2013년 7월 1일 이전 임관자 기준 퇴역연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역연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역연금 온라인 신청하기

1. 퇴역연금

  • 대상 : 군인이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매월 지급하는 연금
  • 지급액 : 

퇴역연금 지급액

  • 평균보수월액 : 복무기간 중 마지막 36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퇴역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합계액을 해당월수로 나눈 것
  • 평균기준소득월액 :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합계액을 해당 복무기간으로 나눈 것

2. 퇴역연금일시금

  • 대상 : 본인의 선택에 따라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
  • 지급액 : 

퇴역연금일시금 지급액

  • 최종보수월액 : 개정연금법 시행일('13.7.1)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 최종기준소득월액 : 전역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3.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대상 : 퇴역연금 대상자가 20년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
  • 지급액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지급액

  • 최종보수월액 : 개정연금법 시행일('13.7.1)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 최종기준소득월액 : 전역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4. 퇴직수당

  • 대상 :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수당
  • 지급액 : 

퇴역수당 지급액

  • 지급비율

퇴직수당 지급비율

  •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와 함께 지급하며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복무기간 합산 시 반납 대상 급여가 아닙니다.

개정연금법 시행일 201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이후의 연금산정방법이 다르니, 전역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행일 이후의 연금산정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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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급여종류 재해보상 퇴역연금 대상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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